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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선관위, 6·4지방선거관련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등 5건 고발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고된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8,4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범죄 혐의가 있는 5건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선거별 고발건수를 보면 교육감 선거 1건, 기초단체장선거 1건, 기초의원 선거 3건이다.
고발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교육감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8,40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보도자료를 기사화 해달라는 대가로 언론관계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9월25일 고발.
▲ 남구청장 후보자 C씨의 측근 D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7명에게 1인당 현금 60만원씩 총 1,02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9월25일 고발.
▲ 광산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E씨와 회계책임자 F씨는 선거운동을 대가로 자원봉사자 2명에게 각각 90만원과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9월 18일 고발.
▲ 동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G씨와 회계책임자 H씨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1,295,320원 및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3,079,979원을 회계보고에 누락하였고, 선거비용제한액인 44,000,000원을 초과한 46,258,368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2,258,368원을 초과함으로써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지출 혐의로 8월11일 고발.
▲ 북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I씨는 선거운동에 사용한 홍보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제작비용(1편 통상가액 1,521,130원)을 회계보고서에서 누락한 혐의로 7월30일 고발하였다.
한편, 광주시선관위 정영택 사무처장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운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선관위 직원들의 3개월에 걸친 노력으로 적발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정치인들의 불법적인선거비용 사용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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