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절차사무 및 행정업무를 보조할 선거사무보조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응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고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 1부
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 지원서 1부.
【붙임 1】
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
근무기간 |
인 원 |
선거사무보조원 |
2024. 1. 22. ~ 4. 20. (3개월) |
2명 |
※ 근무기간 등은 지원자의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위원회에서 지정(조정)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겸직 불가)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분야 업무 경험자
○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 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52시간 이내) 근무
※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근무 등 할 수 있음.
4. 담당직무 : 공직선거 절차사무 및 행정업무 보조(각종 민원응대 및 문서 취합, 물품 배부 등)
5.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진안군 진안읍 진용로 64, 2층)
나. 응모기간 : ‘23. 12. 15.(금) ∼ ’23. 12. 22.(금)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gumjin0513@nec.go.kr) 접수
라.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증명서 사본(소지자에 한함)
6.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개별통지
※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서류합격자(면접대상자) 공지 예정
8.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3. 12. 29.(금)
나. 발표방법 :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합격자명단 게시로 갈음함.
9. 보수 및 근무조건 등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84,620원(중식비 포함)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다. 기 타 : 4대보험 가입
10.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 사본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 신청 기간·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부담 등) 송부
※ 반환 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1. 기 타
가.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063-433-2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2023년 12 월 14 일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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