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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당·선거사무소의 물품 등 지원시 회계처리 방법 안내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이 소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용 물품을 지원하거나,
선거사무소
에서 선거운동용 물품을 일괄 구입하여 선거연락소에 지원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정읍시(063-535-2709)에서 제작한 정당·선거사무소의 물품 등 지원시 회계처리 방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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