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이 소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용 물품을 지원하거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용 물품을 일괄 구입하여 선거연락소에 지원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063-535-2709)에서 제작한 정당·선거사무소의 물품 등 지원시 회계처리 방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