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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5.(수)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문입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