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자금 길잡이 2
정치자금 길잡이
▣ 정치자금 수입원(수입계정)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주요 수입원  
   
     
• [(예비)후보자 자산]
- (예비)후보자 본인의 금전, 차량, 장비 물품 등
- (예비)후보자가 제3자로부터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고 빌리는 차입금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을 수입 처리하는 것과 회계처리방법은 같음.
※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율로 차입하는 것은「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의 규정에 위반됨.
- (예비)후보자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으로부터 기부받은 금전, 차량, 장비, 물품 등
• [정당지원금] (정당추천후보자에 한함)
- 정당이 소속 정당의 (예비)후보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 소속 정당에서 제작?지원하는 선거운동용 물품?장비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의 의미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는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하는데, 현금영수증은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의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치자금법」은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지출방법 자체만으로 “지출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는”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 등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그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볼 때, 1회 20만원 초과하는 선거비용을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이상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내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음(대구지방법원 2011.1.21.선고 2010고합498판결)
 
▣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준수사항(「정치자금법」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준수)
1.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예외적 지출허용)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하에 있는 신고된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경우(별도의 서면위임 필요없음)
- 회계사무보조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그 위임(지출의 대강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경우
2.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한 수입·지출
3. 선거비용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및 회계책임자와 선임권자간에 선거비용제한액 한도내에서 지출하기로 한 약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음
4. 선거비용은『선거비용』과목에서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서 각각 지출하여야 함

▣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정리
1. 구비원칙 및 유의사항
-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무통장 입금증만 제출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세금계산서 등 만으로 지출의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세부지출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증빙서류철에 편철하여 보관함
- 선거비용 보전청구시 필수 구비서류(『공직선거관리규칙』별표 1의2)는 반드시 구비하여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함
- 하나의 지출건에 여러개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일련번호에 다시 일련번호를 부여(예 : 5-1, 5-2)하여 연이어 첩부함
2. 구비요령(사업자별 영수증 구비대상 및 과세사업자 구분방법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정치자금회계실무 p54쪽 참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