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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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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길라잡이 1
정치자금 길라잡이
정치자금 길라잡이 1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상기에 열거된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정치자금  
   
   
  선거비용인 정치자금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①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②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 명함제작비용,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비용, 어깨띠 및 표지물 제작비, 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수당 등
③ 선거사무소 방문자 다과류 접대비
④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때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비용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예비후보자의 가족은 제외)
 
선거명 인원수
시·도지사선거/교육감선거 15인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10인
지역구지방의원 선거 5인
① 선거운동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② 선거사무소 임대료, 집기임차(구입 포함) 등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③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계좌이체 수수료 포함)
④ 예비후보자 등록 후 당내경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 까지의 기간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선거비용)

▣ 예비후보자 등록전 정치자금 지출처리 방법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선거준비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소 임차 등 불가피하게 정치자금을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1.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 하여야 함
2. 예비후보자 등록전에 계약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선거사무소 임차계약,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계약 등 불가피한 때에만 지출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 등록시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1. 회계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
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다만, 이미 어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된 자는 다른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
※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
2. 회계책임자 직무개시 및 임무
가.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때부터 직무가 시작됨
나. 신고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는「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3. 선임 신고방법

 
신고자(선임권자) 신고시기 신고처 구 비 서 류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관 할
선관위
①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②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1부
③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④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

※선임신고서 등 작성예시는『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회계실무』책자 참고(p23~p25)
4. 유의사항
가. 회계책임자는 1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2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
※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의 회계책임자가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제외)의 회계책임자를 겸하거나,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음
나.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별도 선임하지 않고 그 본인이 겸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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