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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보전항목별) 증빙자료 작성 등 안내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와 관련하여 보전청구항목은

선거운동기간선거운동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 바,

기 배부(안내)하여 드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를 참고하여「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2]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를 선거운동기간 중 작성,구비하여 보전청구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날짜 등 표출 필수), 보전청구시「붙임 2」의 보전청구 세부내역을 함께 작성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및 예시(붙임 1) : 선거비용 보전안내서 98쪽~133쪽 참고

작성서식 :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선거정보에 파일 게시


붙임  1. 보전항목별 증빙자료 작성 서식 1부. 

          2. 보전청구 세부내역 1부.

          3. 관계법조문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부안군(063-584-2164)에서 제작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보전항목별) 증빙자료 작성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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