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와 관련하여 보전청구항목은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 바,
기 배부(안내)하여 드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를 참고하여「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2]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를 선거운동기간 중 작성,구비하여 보전청구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날짜 등 표출 필수), 보전청구시「붙임 2」의 보전청구 세부내역을 함께 작성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및 예시(붙임 1) : 선거비용 보전안내서 98쪽~133쪽 참고 ▶ 작성서식 :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선거정보에 파일 게시 |
붙임 1. 보전항목별 증빙자료 작성 서식 1부.
2. 보전청구 세부내역 1부.
3. 관계법조문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