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17명(장애인 1)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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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표준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 활용능력) 등], 행정업무·단속업무 경험자
○ 가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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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 하나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근무기간 : 2024. 2. 13. ∼ 4. 10.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 업무사정 또는 예방·단속활동 여건에 따라 (주?야간)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모처 : 근무를 희망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24. 1. 8. ∼ 1. 14.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및 이메일(E-Mail) 이용 접수
※ e-mail: olive4509@nec.go.kr
라. 제출서류
○ 지원서
※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자기소개서(지원서에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지원서에 포함)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등
구 분 |
선발방법 |
서류심사 평가요소 |
○ 적극적 서류전형(2배수 선발) ○ 평정요소 - 업무수행능력판단, 직원 등과 소통·화합 능력, 비상근무 용이성, 운전가능여부, 자기소개서 충실성, 기타, 가점(법정, 사회형평)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면접심사 평가요소 |
○ 평정요소 - 공정·중립성 등 태도, 전문지식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계속근무가능성·업무추진력, 기타, 가점(법정, 사회형평)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4년 1월 26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또는 홈페이지 게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10. 보수 및 근무조건 등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78,880원 이상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지 :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전주시 완산구 소재)
다.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 근무조 편성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교대근무 할 수 있음.
※ 교대근무로 1일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라. 기 타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차량소유자의 차량등록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 신청 기간 ? 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신청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 4]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제출
○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 단,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될 수 있음.
12.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자체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표준기준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13. 기 타
가.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나.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라.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063-231-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2023 년 12 월 22 일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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