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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식 포함)
청구권자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보전요건
① 후보자가 지출한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전액 보전
? 지역구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② 후보자가 지출한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전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 보전대상 : 선거운동기간[5. 31.(목) ∼ 6. 12.(화)(13일간)]중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 주요일정
? 청구기한 : 2018. 6. 25.(월)까지
※ 청구내역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보고서를 제출(2018. 7. 13.)하는 때 추가 보전청구 가능
? 선거비용 등 보전⋅지급 : 2018. 8. 10.(금)
※ 선거비용 보전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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