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의 보전기준 산정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통상거래가격을 안내합니다.
예비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회계업무가 적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정기준
: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조사가격을 평균한 금액 또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제6회지방선거의 통상거래가격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 기타세부기준 : 붙임 파일 참고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