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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절차사무 및 행정업무를 보조할 선거사무보조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응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고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 1부

   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 지원서 1부.




붙임 1

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근무기간

인 원

선거사무보조원

2024. 1. 22. ~ 4. 20. (3개월)

2

근무기간 등은 지원자의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위원회에서 지정(조정)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겸직 불가)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

      행정분야 업무 경험자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14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 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근무형태 : 5(18시간, 52시간 이내) 근무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근무 등 할 수 있음.

4. 담당직무 : 공직선거 절차사무 및 행정업무 보조(각종 민원응대 및 문서 취합, 물품 배부 등)

5. 응모일정 등

. 응 모 처 :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진안군 진안읍 진용로 64, 2)

. 응모기간 : ‘23. 12. 15.() ’23. 12. 22.()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gumjin0513@nec.go.kr) 접수

. 제출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증명서 사본(소지자에 한함)

6.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개별통지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서류합격자(면접대상자) 공지 예정

8.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3. 12. 29.()

  나. 발표방법 :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합격자명단 게시로 갈음함.

9. 보수 및 근무조건 등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84,620(중식비 포함)

  나. 근무조건 : 1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다. 기 타 : 4대보험 가입

10.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 사본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 신청 기간·방법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부담 등) 송부

          반환 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1. 기 타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063-433-2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

 

 

 

202312 14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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