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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 신고서
신고서 작성 방법

1. 거소투표신고인이 10명 이상일 때 : 1번 서식에 작성하여 완산구선관위에 송부

2. 거소투표신고인이 10명 미만일 때 : 2번 서식에 작성하여 완산구선관위에 송부

3. 거소투표신고인이 10명 미만인 기관(시설)에  정당.후보자가 기표소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 3번 서식에 작성하여 완산구 선관위에 송부

참고사항

- 1번과 2번 서식 신고기한 : 2017. 4. 18.(화) 오후 6시 까지

- 3번 서식 신고기한 : 기표소 설치하고자 하는 날의 2일전까지

- 거소투표신고인이 10명 이상인 기관(시설)은 의무적으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05-058-3311)



붙임  1. 거소투표신고인 수용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신고서식
        2. 거소투표신고인 수용기관(시설)신고서
        3. 기표소 설치운영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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