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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이장회의를 이용한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6-11-16 11:17
이장회의를 이용한 선거법 안내
 

ㅇ 일시 : 2016. 11. 10
ㅇ 장소 : 각 면사무소 2층 회의실
ㅇ 대상 : 관내 이장(7개면 273명)
ㅇ 내용 :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 안내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안내
               정치후원금 제도 안내


선거법안내사항에 대해 경청하는 이장님들 모습
공공누리 마크 지도홍보계(063-584-2164)에서 제작한 이장회의를 이용한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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