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설 명절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알아보기
  • 작성일 2023-01-11 13:46

안녕하세요. 전북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은 앞두고


공직선거법 상 '할 수 있는 사례"와 " 할 수 없는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설 명절 주의해야 할 공직선거법 안내에 대한 내용


설 명절 주의해야 할 공직선거법 안내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잉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

   (재.보궐선거의 경우 정당명, 입후보예정자 직.성명 게재하여 게시하는 경우 위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세지 전송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 명함에 자신의 학력.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으로 교부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일이 아닌 때에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악수.인사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각종 친목단체 등의 구성원으로 운영관례상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 납부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연금품.구호물품을 제공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할 수 없는 사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세지,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들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집회에 참석하여 참석자를 대상으로 말로하는 선거운동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례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과일, 선물 등을 제공

·선거구민(연고 있는자 포함)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 제공하거나 다과 등을 제공

·법령에 따라 가능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


공직선거법 지키며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공공누리 마크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063-2392350)에서 제작한 설 명절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알아보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