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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정치후원금 안내
  • 작성일 2022-10-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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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치후원금이란?
-후원금의 기부 한도는?
-기탁금의 기부한도와 배분 및 지급 방법은?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정치후원금으로 성숙한 정치문화, 민주정치 발전에 참여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정치후원금센터 : https://www.give.go.kr



정치후원금 안내 정치후원금이란? 개인이나 후원회가 정당이나 개별 정치인에게 정치차금을 제공하는 합법적인 기부 방법으로 기탁금과 후원금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후원금)특정 정당(중앙당)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기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탁금)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기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후원금의 기부 한도는?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에는 각 1천만원, 그 외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에는 각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탁금의 기부 한도와 배분 및 지급 방법은? 기탁금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대상이 됩니다. 한도는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 말일까지의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 지급합니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정치후원금으로 성국한 정치문화, 민주정치 발전에 참여하세요!

공공누리 마크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63-239-2350)에서 제작한 정치후원금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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