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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정치인의 기부행위안내
  • 작성일 2022-10-17 14:27


안녕하세요. 전북선관위입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 기부행위 상시제한이 해당되는 사람은?
- 정치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물품등을 제공받았다면?
-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 주요 위반 사례


정치인의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선거문화 다 함께 만들어가요!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정치인의 기부행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당의 대표자 등)이 아래의 사람 등에게 금전 물품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기부행위 상시제한이 해당되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으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가 상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257호제1항』 정치인으로부터 금전 물품 등을 제공 받았다면? 정치인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기부를 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제공받은 경우 자수를 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261호제9항』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는? ▶축 부의금품 제공 - 경조사에 축 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 성명이 게재된 근조 축하 화환전시 - 결혼식에서의 주례(축사) -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교통평의 식사 다과 음료 등 제공 -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 제공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또는 부녀회 등 각종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해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제공 ▶구호 의연금품 제공 - 경로당 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 등 물품 제공(수용보호시설 구호기관은 가능) - 구호 자선단체가 사용할 사무실 무상 제공 ▶상장 부상 수여 -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각종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스승의날 기념식, 축제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졸업식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 수여는 가능 (국번업이)1390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대 5억원!


공공누리 마크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63-239-2350)에서 제작한 정치인의 기부행위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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