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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거소투표신고 꼭 신청하세요. (신고기간 : 2. 9. (수) ~ 2. 13. (일))
  • 작성일 2022-02-09 09:24



양한 사정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거소투표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간 : 2.9.(수)~2.13.(일)

 

거소투표란? 일정요건 해당자가 병원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하는 투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거나 자가격리중인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사전투표소투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거소투표는 반드시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


거소투표신고 후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하고 투표하세요!

공공누리 마크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63-239-2350)에서 제작한 거소투표신고 꼭 신청하세요. (신고기간 : 2. 9. (수) ~ 2. 13. (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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