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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투표 안내
  • 작성일 2022-01-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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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대통령선거

재외선거란 무엇일까요?

(재외선거 투표기간 : 2022년 2월 23일 ~ 28일)

    


1. 재외선거권자란?

: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

    

- 재외선거인이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예, 영주권자)

- 국외부재자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국외여행자, 유학생, 기업·상사 주재원 등)

    

2.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2022.2.23) 전 귀국하면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귀국투표 신고하면 됩니다.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전 귀국한 국외부재자 신고인은 귀국투표신고서와 귀국사실 증명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합니다.
그렇다면 선거일인 3월 9일(수)에 투표 가능합니다.

귀국투표 신고방법

증명서류 ▶ 관할 선관위  투표가능


투표하기 전,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꼭 확인하고 투표하세요!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여러분은 대한민국 유권자 입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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