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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전남일보 돋보기 '지방선거 투표용지와 1인7표 투표절차' 카드뉴스
  • 작성일 2022-04-06 17:56


지방선거 투표용지와 1인7표 투표절차


투표용지는 언제, 어디서 작성하나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후에 인쇄합니다.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가 결정되면 즉시 그 인쇄소의 명칭과 주소를 공고합니다.


투표용지 인쇄과정에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참여하여 감독하고,

 투표용지 유출방지를 위해 관할 경찰서에 인쇄장소 경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장소 출입 통제와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요?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등

 총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입니다.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선거관리위원회 청인, 후보자 기호,

 정당명(무소속인 경우에는 무소속 표기),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사인란, 일련번호를 인쇄합니다.


사전투표용지의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2차원 바코드(QR코드) 형태로 하며, 그 안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 정보를 담음.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이 없이 성명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여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순환 배열하여 작성하며,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함꼐 인쇄합니다.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기호)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다수의석 순으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결정합니다.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기호는

 추천 정당이 결정(1-가, 1-나, 2-가, 2-나···..)하며,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구선관위에서 추첨으로 결정


1인 7표 투표절차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모든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투표합니다.


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2.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1차 : 교육감, 시장, 구청장)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 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4.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5.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2차 : 지역구시의원, 지역구구의원, 비례대표시의원, 비례대표구의원)


6.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7.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고 나가면 됩니다.


'소중한 한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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