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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용어 카드뉴스
  • 작성일 2022-01-24 17:21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용어 알아보기


선거권? 선거인명부?



Q1. 선거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까지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18세 이상 국민이라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사람,

선거법, 국민투표법, 정치자금법 제 45조·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어 투표할 수 없습니다.


Q2.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Q3.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투표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 여부를 확인·관리하여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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