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선거일(3. 8.) 현재 격리 중인 선거인은 질병관리청의 일시 외출 허용을 통해 아래의 방법으로 선거일에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선거일(3. 8.)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이하 ‘격리자 선거인’이라 함.)
2. 투표방법 : 구·시·군 마다 설치되는“격리자 특별투표소”등에서 투표
※ 구체적인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은 관할선관위 또는 조합에 문의
3. 외출시간 : 2023. 3. 8.(수) 오전 11:50부터 외출가능하며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이므로 투표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4. 외출통지 : 지역보건소 홈페이지의 외출 허용 주의사항 등 게시로 갈음.
5.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6. 유의사항
‘격리자 선거인’은 일반선거인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합니다.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 허용에 따른 주의사항 등은 지역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