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 사례
01 축의금, 부의금, 화환 뿐만 아니라 주례도 제한돼요.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 결혼식에서의 주례(축사)
02 행사 찬조 안돼요.
×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음식 제공
[단, 1천원 이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 제공 가능]
×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또는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해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03 선물 뿐만 아니라 온라인 무료 배포도 처벌돼요.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 제공
×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 배부, 기념품 제공
× 재산적 가치가 있는 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자필 폰트를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무료 배포
04 구호·자선 행위도 다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 등 물품 제공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은 가능)
× 구호·자선단체가 사용할 사무실 무상 제공
05 축하 화환 대신 마음만 전하세요.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장의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 제공
× 선거구 내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 화환 제공
06 각종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부상 수여 안돼요.
×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스승의 날 기념식,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졸업식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 수여는 가능
07 회비 추가 납부, 타 교회 헌금도 안돼요.
× 동창회 정관 등에 따른 회비 납부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 특정 행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 납입
×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08 전문 지식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어요.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 무료상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