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안내<수정>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서구갑)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방송시설 지정내역 :「붙임1」참조
※ 변경일시 : 2018. 5. 23.(수) / 변경사유 : 방송사의 이용일시 변경 통보
2. 방송연설 횟수·방법 등 : 기 배부한「선거사무안내」책자 참조
※ 정당·후보자 : 77P, 교육감선거 : 64P
3. 연설신고 : 방송일전 3일까지(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방송사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
붙임 1-1. 시장·교육감·국회의원선거 방송시설 현황(변경 2018. 5. 23.)
1-2. 구청장선거 방송시설 현황
2. 방송연설 신고서식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062-382-7603)에서 제작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안내<수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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