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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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 및 금지 (2-1. 기부행위란?) 카드뉴스
  • 작성일 2024-12-17 15:31





Q.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

A.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포함)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로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금지는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근절·청산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듭니다.

 

Q.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은?

1. 정치인 · 후보자 등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의 배우자

2.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

· 정당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단체

 선거기간 전 : 후보자 등이 입후보 하려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 : 후보자 등이 입후보 하려는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3. 3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Q. 누구든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정치인(후보자 포함등에게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면?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해당 금액·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Q. 기부행위 신고방법은?

A.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한 번쯤은 이정도쯤은 괜찮겠지? NO!!

   주는 것도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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