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선거정보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3-2. 기탁금과 후원금의 차이) 카드뉴스
  • 작성일 2024-12-16 15:34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3-2. 기탁금과 후원금의 차이


Q. 기탁금과 후원금이 뭔지 모르겠어요!

A. 다양한 정당의 정치활동을 응원하고 싶으면 기탁금!, 후원하고 싶은 정당, 정치인이 있다! 하면 후원금을 내시면 돼요!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배분 지급을 해주고,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여, 정당, 정치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것이예요!

   ※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며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예요!

 

Q. 그럼 누구나 후원할 수 있는 건가요?

A. 기탁금은 개인만 기부 가능(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일반인)해요. 주의할 점은 타인 명의,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부가 불가능해요.

   후원회도 개인만 기부 가능(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불가)하고 마찬가지로 타인 명의,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부가 불가능해요.

 

Q.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A. 기탁금의 기탁한도는

  ? 11만원 이상

  ?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

   후원금의 기탁한도는

  ? 중앙당 및 국회의원후원회 : 500만원까지

  ? ·도의회의원후원회 : 200만원까지

  ? 자치구··군의회의원후원회 : 100만원까지

   ※ 후원금은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