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선거정보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3-1. 정치후원금이란?) 카드뉴스
  • 작성일 2024-12-16 15:27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3-1. 정치후원금이란?


Q. 정치후원금이란 무엇인가요?

A. 개인이 정당이나 개별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합법적인 기부방법으로서, 정당 또는 정치인의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기부금

   (후원금, 기탁금)을 말합니다!

 

Q. 정치후원금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국민에게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주고,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정치후원금은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돼요!

 

Q. 지방의회의원에게도 후원금 기부할 수 있나요?

A. 20247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지방의회의원에게도 후원금 기부가 가능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