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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투·개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참관인 제도 카드뉴스
  • 작성일 2022-05-06 11:24


투·개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참관인 제도 카드뉴스


참관인 제도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투.개표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투표참관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사전투표소 참관인 포함)

개표참관인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선정 방법

정당·후보자가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모집하는 개표참관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


※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제5항


투표참관인의 역할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선거인 회송용 봉투 우체국 인계 절차 및 관내사전투표함의 이송절차 참관

투표개시 전 투표함 및 기표소 안팎의 이상유무 검사 참관

투표관리관과 함께 투표개시 전 투표함 봉쇄·봉인과정, 투표 종료 후 투표함 투입구 봉쇄·봉인과정 참여 및 특수봉인지에 서명

선거인 등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과정, 투표용지 교부 및 진행상황 참관

투표간섭·부정투표 그 밖의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의 시정요구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과정 참관

※ 다만,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


개표참관인의 역할

투표소에 송부된 투표함 인계·인수 절차 및 우편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의 이송절차 참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음

※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구·시·군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개표상황을 정당·후보자에게 통보 가능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신청기간 2022. 5. 7.(토) ~ 5. 11.(수)

신청자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181조 제11항)

신청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소중한 한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全南日報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료=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제작=유슬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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