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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카드뉴스
  • 작성일 2022-04-22 14:1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공직선거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만 18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통·리·반의 장 등

※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함.

※ 기타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0조 참고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이용 선거운동 정보 전송(음선, 화상, 동영상 포함)

유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 금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선거운동 정보 게시(카페, 블로그 등 포함)

유의

후보자 외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금지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정보 전송(SNS 포함)

유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 금지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선거일을 제외하고 가능한 선거운동-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유의

- 확성장치 사용 금지

-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개최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금지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유의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가능(컴퓨터 이용 자동 통신 장치 제외)

-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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