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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의 선거권 카드뉴스
  • 작성일 2022-04-12 17:1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지역의 대표를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인정됩니다.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외국인은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참고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5. 10.(화) 입니다.


외국인 선거권의 취지는?


외국인도 지방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

주민에 의한 자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외국인도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 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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